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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합2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도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생산하는 (주)P, (주)Q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P, (주)Q의 영업본부장(주주)이다.

R은 공무원으로서 2011. 8. 2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S에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4.경부터는 인천시 중구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T에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U은 공무원으로서 2013. 9. 17.경부터 2015. 1. 1.경까지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S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2.경부터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에서 V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시철도공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한정식 전문점 ‘X’과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룸싸롱 ‘Z’에서, 위 R, U에게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우회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주)Q에서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청탁하면서 합계 1,04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공무원이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우회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주)Q에서 생산한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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