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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26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로등과 보안등 등주 등 제조업체인 V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 등 업체인 W 주식회사와 전기자재 및 부속품 판매 업체인 X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체인 Y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가로등, 조명 및 전기 자재 등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주)Z’이라고 한다] 및 AA 주식회사(이하 AA(주)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가로등 설치 및 조명교체 등 유지보수 업체인 A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1. 4. 18.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AC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도로보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시설물, 가로등 및 배수펌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AD)이고, AE는 2011. 10.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AC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AF)으로서 2015. 1.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AG은 2012. 5.경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사업 등에 대한 수주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 변호사법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G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 한다]에서 에스코(ESCO) 사업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1. 3.경부터 위 AH의 에스코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뇌물공여]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9. 23.경 경기 AI 소재 AJ 부근 식당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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