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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9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0:18경부터 10:52경사이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3층 시장비서실 내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전날 동해시청에서 보낸 공문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비서실장 B(50세, 남)에게 "야, 비서실장 씨발놈아 니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동해시청 C(29세, 남)이 제지하자 "야, 잡지마 씨발새끼야, 나와" 라고 하면서 뿌리치며 약 34분간 술이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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