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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8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0:4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참이슬)를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소주 병뚜껑도 열었다는 이유로 환불도 거절하자 고성을 지르고 도시락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수사확인(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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