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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4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7. 1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년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침대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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