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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28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당구장 손님 E에게 예전에 자신과 싸운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총 4회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꽁지머리, 씨발새끼야 아까 그 새끼 데려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나 데려가서 구속시켜라, 까짓 거 깜방가면 되지, 오늘 깽값 한번 벌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이날 14:30경부터 18: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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