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B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를 폭행하고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여 B가 이혼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각방에서 별거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B를 폭행하고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B가 4-5차례 112신고를 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01. 01. 00:40분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6층 옥탑방 앞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B가 거주하는 옥탑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C 오피스텔 전체 세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속적인 행패를 부려 겁은 먹은 B가 112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위 F을 보고 “야 개새끼들아 왜 왔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하고, E이 출입문을 열고 B의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출입문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본 B는 겁이 나 문을 닫아버렸고, 이에 F이 "신고자가 당신 때문에 겁을 먹고 신고한 것 같으니 신고자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니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놔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난간 및 계단 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현장제지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