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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2 2020고정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리어범퍼수리 등 수리비 598,14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게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1), (2)의 각 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진단서의 기재 내사보고(CCTV확인 및 가해차량 특정)의 기재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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