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08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피해자 C(당 31세, 남)가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1차 추돌하고, 계속하여 1차 추돌로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당45세,남)가 운전하던 F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일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입원일수 8일간의 경추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