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맞은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풍암지구 쪽에서 백운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회색 스포티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F), 진단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차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이러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