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3. 6 00: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8-1 앞 압구정로를 C(주)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남단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택시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료기록부,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동영상 캡쳐한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1. 수사보고(최초 경찰관이 찍은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