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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 21. 19: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59번길 47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편도4차로 도로를 서수원안산 출구 방향으로 4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E(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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