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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31092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3097호로 공탁한 42,0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가스공사는 F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3,292,749,900원에 도급하였고, F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F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29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가스공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국가스공사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등 채권자 (가)압류 금액(원) 1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B 26,180,000 2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D 62,843,700 3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주식회사 동산강건 30,017,900 4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주식회사 기단건축 15,000,000 5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E 12,320,00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대덕건설 주식회사 2,500,000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신용보증기금 9,330,909,399 8 성남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대한민국 2,280,195,39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C 14,054,00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주식회사 영창기연 30,800,00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삼일소방건설 주식회사 36,960,00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주식회사 대광개발 138,600,00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G(2003. 10. 1. 파산폐지결정) 14,937,890

다. 한국가스공사는 1998. 10. 22. 서울지방법원 1998년 금 제7241호로 위 공사대금 중 157,005,480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3097호로 피공탁자를 F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42,026,054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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