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상표권(등록번호: D, B, C,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제3상표권’이라 한다)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되어 금양물산 명의로 설정등록되었고, 그 등록일은 다음과 같다.
제1상표권 제2상표권 제3상표권 등록일 E F G
나. 원고는 금양물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명령 및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다.
제1상표권 제2상표권 제3상표권 가압류 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 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 ①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98카단40963호 가압류명령 ② 1998. 2. 23. 가압류등록 ③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④ 2010. 12. 28. 가압류등록 압류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② 2011. 5. 25. 압류등록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② 2011. 5. 25. 압류등록 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 ② 2011. 5. 25. 압류등록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로 양도명령을 받았고, 위 양도명령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라.
금양물산은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2, 3상표권을, 2012. 10. 31. 제1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