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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008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피고로부터 하남시 D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2018. 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149,184,2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집행이 있었다.

순번 채권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1 주식회사 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05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1,107,000 2018-01-25 2018-01-30 2 F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카단368 채권가압류 8,250,000 2018-06-22 2018-06-27 3 G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카단390 채권가압류 15,840,000 2018-07-13 2018-07-18 4 H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카단389 채권가압류 8,404,000 2018-07-16 2018-07-19 5 I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75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000,000 2018-07-25 2018-07-30 6 주식회사 J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1871 9,900,000 2018-07-30 2018-08-02 7 K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82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355,102 2018-08-10 2018-08-16 8 주식회사 L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카단3332 채권가압류 7,103,880 2018-08-14 2018-08-21 9 M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카단265 채권가압류 12,540,000 2018-08-27 2018-08-31 합계 351,499,982

라. 피고는 2019. 6.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 제314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49,184,2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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