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답 364㎡에 관하여 1978. 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답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0. 10.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2010. 7. 20. 지목이 ‘구거’에서 ‘답’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원고 소유의 김천시 C, D 및 E 등의 토지와 일체화된 평탄한 답으로서, 원고의 부(父)인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58. 1.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였고, 원고는 1973. 3. 23. 망인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망인의 점유를 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58. 1. 8.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 8.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망인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의 구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 및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⑵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며, 국유재산 매수신청까지 함으로써 그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부인 망인이 195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