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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09165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철원군 C 구거 3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강원도 철원군 C 구거 364㎡는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는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고, 인접 토지와 함께 소로로 사용되고 있다

(확인도면 참조). 위 토지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2002. 4. 12.선고 2002다45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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