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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162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은 제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과 공모공동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B은 위 1항과 같이 제주시 C에 있던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0. 24.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게임장 개장 당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했던 피고인에게 “네가 실 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 등이 나오면 뒤처리는 다 알아서 해주겠다. 게임장 운영 경위나 게임장 개장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이나 게임장 임대 경위 등은 알아서 잘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종업원인 위 D에게도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을 하고, 2012. 10. 2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2. 11. 5.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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