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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8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06』

1.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는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E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 25.경부터 같은 달 31. 00: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2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단2310』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은 2011. 1.경 함께 돈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H은 게임기 소개 및 운반,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I은 속칭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J은 손님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F, G은 2011. 1. 중순경 위 H으로부터 게임기 딜러인 K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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