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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장소를 섭외해 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하면서 손님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 주고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위 C, 위 E는 게임장을 개장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위 E와 공모하여,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종합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내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나는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어 게임장이 또 단속될 경우 구속될 위험성이 있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네가 업주로 조사받으면 벌금으로 끝날 것인데, 벌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진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3. 5. 2.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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