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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5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A에게 ‘이모가 돈을 대면 게임장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함께 게임장 운영을 해보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본금을 대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손님 관리 및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일을 담당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을 끌어들여 E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2층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업무를 분담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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