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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8:10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4154-7 앞 노상에서 영중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렸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금 1,583,000원 상당의 입히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피의차량을 1차로에 버려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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