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0 2012고정10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규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00: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윤창아파트 뒤 도로를 산인면 방면에서 가야읍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렸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우측 연석을 재차 충격하여 20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피의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피의자행적확인사진
1. 견적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서(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