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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우주철강 앞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우주철강 앞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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