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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51108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1,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3. 3. 17. 23: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초IC 쪽에서 반포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D 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하였고, 그 후 1차로를 진행하는 F 차량이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D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가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B 운전 차량과의 충돌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타고 있던 D 운전 차량이 B 운전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D에게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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