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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03. 19.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답 15. 앞노상을 각골고가 방향에서 팔곡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당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야간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커브길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피의차량을 1차로에 방치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후속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고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채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비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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