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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42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i3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2. 8. 19:30경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운천 제4교차로 방면에서 송정검문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의 방역작업으로 인하여 1차로 진행 차량의 2차로 합류 및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자 1차로에 설치된 러버콘(rubber cone.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원뿔형 차단봉)들을 보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3.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 D(이하 이들을 통틀어 동승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709,6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비율은 30 : 70 정도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동승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1,709,610원의 70%인 1,196,720원(= 1,709,610원 × 0.7, 1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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