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D( 전 )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경 72㎡ 의 철 파이프 창고를, 2016. 1. 경 24㎡ 의 컨테이너 창고를, 2016. 2. 경 105㎡ 의 철 파이프 창고를 신축하고, 2016. 경 전 1,082㎡에 골재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5.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 위법행위 조사서 (D), 배송 현황
1. 토지 대장 (C),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C), 토지 대장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