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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6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외 5 필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4,056㎡에 잔디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음식점 용도의 173.25㎡ 철 파이프 조립식 판 넬 건물, 9.52㎡ 철 파이프 건물, 22.2㎡ 철 파이프 천막 건물, 154㎡ 의 철 파이프 천막 건물, 창고 용도의 6.75㎡ 조립식 판 넬 건물, 18㎡ 컨테이너, 화장실 용도로 12㎡ 의 조립식 판 넬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 전), F( 전), G(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4,056㎡에 잔디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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