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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15.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897번 길 청림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청림 삼 거리 방면에서 오천읍 방면으로 2 차선 중 2 차선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7세),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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