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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소금강 주유소 방향에서 진고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고개 방향에서 소금강 주유소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범퍼 및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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