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도장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이혼 소송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녀인 C과 D를 피고인의 父인 E의 세대에 전입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2.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전(前) 세대주란에 고소인의 이름인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창원시 진해구 G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