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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8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친정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남편 B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C, D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2동주민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남동생 E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란에 ‘E’,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생’ 등을, 전입자 인적사항 란 중 성명 란에 ‘C, D‘, 생년월일 란에 ‘F, G’을, 전에 살던 곳(전출지) 란 중 세대주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J아파트 101동 1210호’를, 새로 사는 곳(전입지) 란 중 세대주 란에 ’K‘, 주소 란에 ’해운대구 L아파트 101동 1904호‘, 전 세대주 란에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이전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좌2동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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