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82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혼한 전 남편 B가 양육하고 있는 딸 C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양육하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남동구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리도 안성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세대주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