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4.경부터 고소인과 이혼한 관계이고, 자녀들이 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소지로 자녀들이 거주이동을 한 사실이나 그럴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유리한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자 고소인의 주소지에 거주중인 자녀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B이 알지 못하는 자녀 E, F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에 전 세대주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도장을 찍어 B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민센터 직원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전입 내등록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