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파주시 D건물 5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중개업자를 통해 양도받고 C 명의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선 분양전환을 받은 후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던 사람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5.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업자를 통해 양수한 위 임차권과 관련하여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인 C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자 우선 분양전환 결격 사유가 될 것을 우려하여 E로 하여금 C의 동거인이고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는 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새로 사는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D@ 504동 402”, 신고인란에 “E”,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H”, 전입자 인적사항란에 “동거인, E, I, 세대주, C, F”, 위임한 사람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C의 이름 바로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공무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