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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39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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