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거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알콜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왜곡된 성 관념을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