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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2 2020노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모에게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사진 등이 유포되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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