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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9노8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병원, 같은 호실에 입원한 동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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