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232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13,777원 및 그 중 6,427,626원에 대하여는 2016.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대양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B은 2014. 9. 28. 14:00경 C 55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를 옥계리에서 대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에서 보도에 근접하여 정차한 후 승객 2명을 내려 주었다.

그 중 피고는 80세의 노인으로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버스 앞문 쪽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앞문으로 천천히 내렸다.

피고가 보도에 내려 전방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B은 버스를 바로 출발시켰는데, 피고는 그 직후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우측 팔 부분이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골절 등을 입고 결국 상완위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치료비 지급 원고는 대양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치료비 지급보증 등에 따라 피고가 입원한 병원 등에 피고의 치료비 등으로 2014. 12. 3.부터 2016. 7. 18.까지 합계 21,712,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 B으로서는 피고가 버스에서 내린 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버스를 출발시켰으니 이후 피고가 뒤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깔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에게는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