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11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와 사이에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2. 6. 23:4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39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보광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는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고가 도로 쪽으로 들어와 넘어지면서 원고 버스의 뒷바퀴에 피고의 손 부분이 역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피고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져 원고 버스 뒷바퀴에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본소 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 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