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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5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26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장 앞 서울역 쪽에서 을지로입구 쪽을 향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고 다수의 버스 이용객들이 도로까지 걸어 나와 버스에 탑승하거나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고 버스에 밀착하여 걸어가는 등 혼잡한 곳이었고, 당시는 피해자 E(여, 80세)가 위 버스에 밀착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져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끼인 상태였으므로 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버스의 주위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 등 보행자가 위 버스에 밀착하여 있는지, 위 버스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버스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끼인 상태였음에도 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후진시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22:31경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녹화 CD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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