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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202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6,808원 및 그 중 54,386,801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9,520,00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화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이하 ‘원고 버스’)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C생의 남자이다.

원고

버스의 운전사인 D는 2014. 4. 1. 17:06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고 광명시 오리로 서면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원고

버스는 저상버스에 비하여 버스 발판이 바닥으로부터 약간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차도로부터 약간 높은 위치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D가 원고 버스를 정차시킨 위치는 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원고

버스의 승객들 중 첫 번째 하차한 남자 승객이 버스 계단 발판에서 약간 뛰듯이 보도로 내려섰고, 이어서 피고가 등에 배낭을 멘 채 하차하면서 역시 버스 발판에서 약간 뛰듯이 보도로 내려서 두세 걸음 옮기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좌측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의 하차 즉시 출발하여 진행하던 원고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의 우측 다리를 역과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2014. 8. 7.부터 2015. 6. 26.까지 77,695,430원, 이후 2016. 2. 4.까지 13,600,010원 합계 91,295,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피고가 하차 이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의 하차 이후 원고 버스를 출발시킨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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