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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1128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86,36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4,536,36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G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다음 그림처럼, H은 2013. 12. 23. 14:0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26 남대문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I는 피고 버스 뒤에 정차한 다른 버스를 타려고 피고 버스 옆으로 걸어갔다.

H이 피고 버스를 출발시킬 무렵 I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오른팔이 피고 버스 뒷바퀴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그러자 H은 피고 버스를 후진하였고, 이때 피고 버스 뒷바퀴가 I의 오른팔을 재차 밟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사망하였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H으로서는 I가 차도에 내려서서 걷다가 넘어져 몸의 일부가 바퀴에 깔리게 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당시는 이미 피고 버스가 출발한 때였으므로 버스 뒤쪽에 있는 I의 동태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H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I의 팔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버스를 후진한 H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I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1) 내지 4)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H이 좌우를 잘 살피면서 피고 버스를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버스 뒷바퀴에 I의 오른팔이 깔린 상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버스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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