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70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2,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8.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0. 9. 20: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50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걸어 가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원고를 충격하여 좌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가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9,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인 데다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밝은 옷을 입지 않고 차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한 채 갓길을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원고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증거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차도가 아닌 갓길을 보행하는 원고를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 차량에게 갓길을 이용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지도 아니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로 굽은 도로라던가 가로등 미설치 사정은 오히려 피고 차량이 더욱 더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차도를 피하여 정상적으로 갓길을 보행하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