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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754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48,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4. 9. 11:25경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 입구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E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팔팔카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명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으로 F초등학교 현장학습 버스 6대가 차로 일부를 점유한 채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마침 원고는 위 현장학습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곳 끝 지점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는데, D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를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다수의 치아 탈구 및 아탈구, 하악골 골절, 좌측 슬부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정차하여 있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무단횡단을 한 원고의 행위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밖에 없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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