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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642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K에서 C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L생, 남)는 피고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증식체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총신전건 만성파열 및 주관절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병원 내원 이전의 경과 1) 원고는 2009. 5. 13. 축구 중 낙상 사고로 인한 좌측 팔꿈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하였다. D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게 좌측 팔꿈치의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측 요골두의 탈구로 진단하고 도수정복술과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그 직후부터 2009. 7. 10.까지 수차례에 걸친 좌측 팔꿈치와 상완골의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요골두의 부정유합을 확인하였고, 좌측 상완골 외과 외측측부인대 부착부의 견열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 원고는 2009. 7. 4. E 영상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그곳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팔꿈치 부분의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요골두 골절, 상완골 외과 골절, 상완골 원위부 외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손상과 함께 주위 연부조직 손상 및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을 받았다.

한편, D병원 의료진은 2009. 7. 10. 위 영상의학과 소견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태를 "1. 좌측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외측측부인대),

2.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열골절,

3. 좌측 요골두 부정유합, 좌측 주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요골두 골편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했다.

다. 피고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9. 7. 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09. 7. 11. 좌측 팔꿈치 부분에 대해 엑스레이와 3차원 영상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요골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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