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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05 2014가단98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9,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경북 예천읍 남본리에 위치한 백두쇼핑은 편도 2차선 주도로(충효로)에 접해 있고, 주도로를 따라 백두쇼핑 아래쪽에 예천농협클린주유소(이하 ‘예천주유소’라 한다

)가 위치해 있으며, 백두쇼핑과 예천주유소 사이에는 주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예천주유소 및 백두쇼핑에서 나온 차량은 위 진입도로를 통해 주도로인 충효로로 진입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5. 17. 17:00경 B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백두쇼핑 주차장에서 나와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도로에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C이 예천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D 리베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주유소 출구를 통해 진입도로로 나오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입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전방십자인대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백두쇼핑 앞 인도에 불법 주차하였다가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나와 주도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예천주유소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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