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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0852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2다70852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평해종합건설(이하 '평해종건'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평해종건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 11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6. 29.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대출금융기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평해종건이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5. 18. 변경된 대출금융기관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평해종건은 2005. 5.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인출 및 집행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평해종건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대출금 · 분양수입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분양개시 후 분양 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평해종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평해종건은 2005. 8. 17. 이 사건 상가 중 101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평해종건을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대출원금, 분양수입금, 수분양자 연체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5) 원고는 2004. 2. 16.경 평해종건과 이 사건 상가 111동 105호를 134,417,66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7,48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평해종건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평해종건은 위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해종건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먼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평해종건이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평해 종건이 그 분양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평해종건에게 그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평해종건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원고와 평해종건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고와 평해종건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평해종건에게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평해종건이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가 평해종건을 대위하여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과 위 대리사무계약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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